흔히 집행, 압류, 강제집행, 차압 등등의 말을 종종 듣거나 쓰기도 합니다. 그럼 집행 중에 본집행과 가집행에 대해 간단히 알아봅니다.
본집행과 가집행 어떤 뜻
본집행이란?
본집행은 채권자에게 확정적 만족을 주는 집행으로 확정된 판결문이나 그와 같은 효력의 결정문, 조서에 기초하여 행하는 집행을 말합니다.
가집행이란?
그럼 가집행은 무엇을 뜻하는데 대략 감이 오실 겁니다.
가집행은 채권자에게 잠정적 만족을 주는데 불과한 집행으로, 상소를 하여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 판결이 바뀌는 판결이 선고되면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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